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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은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새 유엔기법 위반 사례로 ‘▲어떠한 성질의 표장, 휘장, 문자, 단어, 도형, 디자인, 사진 또는 그림에 결코 유엔 깃발을 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고 밝힌 8조 4항 ▲깃발은 깃발 자체의 게양에 꼭 필요한 게 아닌 어떤 종류의 상품에 어떤 형식으로도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8조 3항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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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회원들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12월 14일에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6.25참전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를 찾았다. 유엔이 정한 유엔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깃발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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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팀은 2020년 9월 구테레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사령부의 유엔로고가 들어간 유엔기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유엔은 11월에 유엔깃발법을 대폭 수정해서 유엔관보에 고시했다. 약 50년만의 개정인데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 새 유엔깃발법이 확실하게 밝힌 것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조항 삭제. (유엔사령부처럼 유엔공식조직이 아닌 단체는 자신들의 선박에 유엔기를 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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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 사용조항 삭제 -(유엔기는 유엔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러나 이 깃발법에 포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에 의해 설립된 모든 위원회 위원단 기타 법인으로서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단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67년 유엔깃발법 4조 2항)-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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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기 게양장소의 엄격한 제한 3-1-(a) 유엔이 점유한 모든 건물, 사무실 및 기타 부지와 자산, 그리고 3-1-(b) 관저로 지정된 모든 공관이외의 곳에서는 유엔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평택, 비무장지대 초소, 부산 유엔군묘지, 전국 70여개소의 참전비,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등 사방에서 펄럭이는 유엔사령부의 기만적인 유엔 소속, 유엔기관인 척 하기는 이제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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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82호의 문제점 한반도에서 6월 25일 발생한 무력충돌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중략) 상대국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당시 안보리회원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 대표(Mr. Beler)는 “북한 정부가 안보리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초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3개 안보리 회원국(이집트, 인도, 노르웨이)이 기권하고 소련과 중공(대만 장개석 대표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 5개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 참고 :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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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태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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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짜유엔사깃발내리기, 파주시영국군참전비, 고양시필리핀참전비, 김태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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