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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반공익적 처사이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했던 지난 6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정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말이 다 돼가도록 합의에 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먼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서 화물연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의미다. 논평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자신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 발생 사망교통사고의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면서 이는 화물기사들의 과로, 과속, 과적 때문이며 과로, 과속, 과적은 ‘영업용 5톤 이상 일반화물 트럭의 92.5%가 지입제로 운행되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의뢰를 하면 하청, 재하청 등을 통해서 화물차주인 기사에게 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방법이 ‘안전운임제’로 이마저도 화물차주의 6%만이 해당되나,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과로, 과적,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답했다고 비판한 논평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반헌법적이다고 단언했다. 논평은 화물차주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지적하며 “업무 여부는 자신의(화물차주의) 자유선택이다, 나아가서 ‘업무개시명령’이란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와 ILO 제29호 협약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정확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자신들이 합의를 어긴 것을 덮어버리고 안전을 위한 공익적 요구를 물리적 공권력으로 뭉개려는 시대착오적 작태이며, 헌법과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반국제협약적 조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도 없이 파업 6일차만에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전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반공익적 처사이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2022. 11. 29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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