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국시국회의 "개헌안 통과하고 연속적 헌법개정으로 나아가야"

강명건 | 기사입력 2026/04/13 [12:05]

전국시국회의 "개헌안 통과하고 연속적 헌법개정으로 나아가야"

강명건 | 입력 : 2026/04/13 [12:05]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개헌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내란청산 위해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국시국회의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후속 개헌을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이번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통해 내란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원천봉쇄해야 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권이 지난 40년 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며 국민 직접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헌법 개정의 찬성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이 야기하는 부동산 문제, 출산율,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향점을 헌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고, 이번 개헌안에 담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 등 헌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의원 187명이 발의했고, 4월 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만약 5월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된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논평] 내란청산 위해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이다.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게 된다. 그리고 국민투표도 통과된다면, 40년 가까이 한 줄도 고치지 못한 헌법을 비로소 손볼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발의된 개헌안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동안 누적된 개헌의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개헌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는 것은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를 담는 것이다. 또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12.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이다. 내란과 같은 심각한 헌정위기를 겪고도 헌법을 손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후속 개헌을 위해서도 이번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왔다.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1987년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는 국가적 위기를 낳고 있다. 부동산가격 폭등, 출산율 저하,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내란을 방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안이 5월 7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끝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연하게 밝힌다.  

 

2026년 4월 10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