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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전국시국회의는 4·3 항쟁 78주년에 “78주년 제주 4·3, 왜곡은 처벌하고,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올해 추념식 슬로건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다.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이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까지 희생자유족은 4‧3왜곡으로 쓰라린 고통을 짊어지고 한 평생 살아가야 하나. 더는 폭력의 칼을 꽂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에서 “4·3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왜곡을 방치하고 책임을 유예하는 한, 4·3은 끝나지 않는다. 전국시국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4·3 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정의를 완성하라.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4·3 78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사 중이던 인천 A여고 일부 학생들이 제주 B여고 학생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한 혐오 발언 사실이 있었다.
A여고 학생들은 "4‧3인가? 그거 빨갱이 아냐?", “교과서에도 빨갱이 비슷하게 써 있었다”라는 등 비하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B여고 선생을 향해 “빨갱이들 교육이나 잘 시켜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78주년을 맞은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 비극은 진실 규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부정, 그리고 미완의 책임 속에 머물러 있다.”고 논평했다.
조선일보는 4‧3항쟁을 “남로당이 일으킨 폭력투쟁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중항쟁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왜곡 주장하고 있다.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4·3 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4·3항쟁의 4·3학살은 미군정 치하에서 벌어졌고, 서북청년단 등은 미군과 협력하에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폭도들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육군참모장 최병득은 4·3학살 진행사항을 미군에 일일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있은 4월 6일 제주지방법원(제5민사부)에서 태영호 측 변호인은 “제주 4‧3의 경위나 배경 등을 보면 김일성과 배후에 소련이 있었고 일관된 남하 적화통일 선에서 발생한 것이 4‧3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4‧3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3 추념식에 참석해 “역사적 진실은 어느 한 시점과 어느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실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검증받고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0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4·3항쟁 학살 주범인 박진경 대령 미화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에서 “최근까지도 4·3의 진실을 훼손하고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욕하는 왜곡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제주 4·3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왜곡과 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나치 전범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25년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멈춰선 상황에서, 국회는 조속히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 국가범죄에 시간의 면죄부를 주는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78주년 제주 4·3, 왜곡은 처벌하고,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78주년을 맞은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 비극은 진실 규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부정, 그리고 미완의 책임 속에 머물러 있다.
최근까지도 4·3의 진실을 훼손하고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욕하는 왜곡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제주 4·3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왜곡과 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4·3 학살의 핵심 책임자인 박진경은 국가유공자 지정은 취소됐지만, 서훈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에게 내려진 훈장이 남아 있는 한,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 박진경에 대한 서훈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 정의 회복의 최소 조건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25년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멈춰선 상황에서, 국회는 조속히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 국가범죄에 시간의 면죄부를 주는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4·3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왜곡을 방치하고 책임을 유예하는 한, 4·3은 끝나지 않는다. 전국시국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4·3 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정의를 완성하라.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다.
2026년 4월 3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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