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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범준 | 기사입력 2026/04/01 [10:58]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범준 | 입력 : 2026/04/01 [10:58]

국회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곧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전국 확대 및 충분한 행·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약 46% 수준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시범운영을 종료한 뒤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시행에 맞춰 운영 모델 개발, 조례 정비, 현장 의견 수렴 등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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