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넘어 언론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14)<다시 김어준 유튜브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면> 3월 18일에 정우상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다. 바로 전 정 씨가 쓴 칼럼의 제목은 <김어준 방식대로 김어준 공격하는 '뉴이재명'>이었다. 김어준이란 특정인을 연이어 들먹이며 공격해야 하는 정 씨를 떠올리니 차라리 안쓰럽다. 살인마 전두환에게 빌붙어 일등 신문을 떠들어대는 조선일보를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지령, 큰절, 왕국, 신도, 상왕, 숭배, 교주, 괴물 등 그들이 난사해 대는 어휘만 봐도 그들의 품격이 드러난다. 자신이 누렸던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자들의 몽니일까?
3월 18일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조선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폭압 정권의 탄압에 분신으로 맞섰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에 대한 반인륜적 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의 흉악한 만행이 발생한 지 34개월 만이다. 노동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한 양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하며 독자가 제공했다는 CCTV 화면까지 동원했다. 독자 제공이라던 CCTV 화면은 검찰 건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사기 행각은 그들에겐 일상이다. 무단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월간 조선도 이에 뒤질세라 유서 대필 의혹으로 화답하며 조선일보의 악랄함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당시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건폭몰이에 대해 부화뇌동을 넘어 앞장서서 선동질했다. 미치광이와 다름없던 윤석열의 건폭이라는 말을 마치 ‘교주’를 받드는 ‘신도’처럼 떠받들며 부패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물론 자기들 광고주의 이익에, 입맛에 맞추기 위한 짓거리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며 자신들의 이익까지 챙기는 방씨족벌집단 조선일보의 신공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돌아보면 윤석열이라는 얼간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제대로 등쳐먹으러 한 짓은 아닌지 의심되는 구석이 적지 않다.
양회동 열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눈감아 준 당사자는 바로 조선일보다. 문득 경찰의 압수 수색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경찰의 압수 수색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보도가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대한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언론 자유를 들먹이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침묵을 지키는 까닭은 특정 보도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오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일까? 보도 당사자는 이미 퇴사하고 당시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으로 꿩 먹고 알 먹고를 누리려는 꼼수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우상 씨는 음모론의 폐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음모론은 누가 퍼뜨리든 문제가 크다. 조선일보의 김어준 씨에 대한 지독한 증오의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자신들이 구가하던 권력을 졸지에 일개 유튜버에게 빼앗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래 언론의 한계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나아질 기회를 찾기보다 상대를 표적 삼아 한풀이하려는 조선일보가 애처롭다. 더불어 자신들이 언론 지형을 얼마나 황폐화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라면 지나친 요구일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글을 태평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정 씨의 칼럼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공소 취소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1등 신문이라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나서 취재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검찰의 공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 등등 숱한 악명을 뒤로 하고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어쩌면 검찰 아니 검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자신들만 책임을 질 일이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질러온 악행 뒤에는 언제나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즉 아무리 검찰이 악랄한 수사를 해도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한편이 되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쓰던 자들 즉 언론이 있었다. 그들 중의 발군은 단연 조선일보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리라. 이번 기회에 검언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검찰이 망나니처럼 칼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 언론 때문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검찰이야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이 그런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부추겼던 충견 언론에 대해 손을 대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에서 멈추지 말고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3월 20일에는 <권력자 공소 취소? 이런 게 '법 왜곡죄'>라고 박정훈 논설실장이 거든다. <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3월 19일)>,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제기한 SBS '그알' 향해 "조작방송...반성·사과 필요">(3월 20일). 참으로 교묘하다. 사실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던 자신들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범죄 수법이 보인다. 조선일보가 즐겨 쓰던 수법이다. 앞서 정우상 씨가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 즉 공공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고 항변할 만한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대해 게거품을 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스스로 패배를 선언한 것이라 받아들이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뉴미디어도 재래 언론의 애처로운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대한국민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조차 자유로 포장하려는 조선일보와 단호히 맞서야 한다.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개혁도 내란 청산도 더 나아가 부패 기득권 척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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